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소액보증금 인상표 구분 인상전 (1995. 10. 19~2001. 9. 14) 인상후(2001. 9. 15 이후) 4,000만원 이하 수토권중과밀억제권역 3,000만원 이하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 • 인천 제외) 1,200만원까지 3,500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800만원까지 1,200만원까지 1995. 10. 18. 이전에는, 특별시 • 광역시는 2,000만원 이하는 700만원 까지,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는 500만인 까지 였다. 2. 가압류 • 저당 • 담보가등기 소액보증금이 인상된 2001. 9. 15. 전에 가압류 • 저당 • 담보가등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인상 전의 규정 이 적용된다(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가령 부산에서 2001. 9. 10. 자 저당이 있으면,(1) 3,000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 까지 배당받는 것이 아니 고, (2) 2, 000 만원 이 하일때 800만원 까지 만 배당받는다. 3. 주택임차인으| 3대권리 주택 임자인은 대항력 (對抗力), 확정 일자부 우선변제권優先 辨濟權),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最優 先辨濟權)의 3대권리를가진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위 3대권리는그요건과효과가다른각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다. 즉대항력은확정일자를받을필요가 없고, 매수인(경락인,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나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요구할수 없으며, 나머지 두 권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받을 필요 가 없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언법무사엽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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