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3대권리의 요건 및 효과 대비표 구분 내항력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 소액보층금의 최우선 변제권 1. 주태의 인도(이사들어감) 1. 대항요건 1. 대항요건 2.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 인도, 주민등록) (주택 인도, 주민등록) 요건 (※확정 일자, 배당요구는 요건 2. 확정일지〈임대차계약서상에) 2.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 이 아님) 요배당요구 항요건구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3.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확정일자는요건이 아님) 매수인(경락인, 낙찰자)에게 금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 대지의 가액을 포합한 주택 액에 제한없이 대항할 수 있 자보다 금액에 제한없이 우선변제 가액의 2분의 1법위안에서 효과 다.(배당을 받을 없음) 받는다.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를 받는다.(다만, 최종 3월분 의 임금과는 동일 순위 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塗? 주택임대차호법 제8조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 3. 5.' 부터 시행되었으나,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 ' 부터 시 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임대차’에 적용되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모든임대차에 적용되지 않고 ‘보 증금 일정이하의 임대자’에만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표 구 닌 보즈0 그口 o-n t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수토권과민억제권역 1억9천만인 이하 광역시(군지여, 인전제외) 1억5전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I 48 法務士 9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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