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2. 법상보증금의 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상보증금(法上保證金)은 차임은 계산에 넣지 않고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만 을 말하나, 상가건 물임대자보호법의 법상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월자임에 100을 곱한 「항산보증급(換 算保證金)」을 합하여 계산한다(동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계2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법상보증금계산표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 환산보증금(월차임 XlOO)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비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대비하면 다 음 표와같다.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비표 주택임대차(1981 3. 5시행) 상가건물임대차(2002. 11. 1.시행) 구분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2001. 9. 151--] 행 )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서울 2억 4,000 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4,000 만원이하 1,350만원까지 제한없음 1,6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권역 3,900만원이하 1억 9,000만원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 3,500만원이하 3,000 만원이하 (인천 • 군지역제외) 제한없음 1,400 만원까지 1억 5,000만원 900만원까지 기타지역 제한없음 3,000 만원이하 1억4,000만원 2,5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7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법위 내지포합한 주택가액 의 2분의 1법위내 대지포함한주택가액 의 洙몬의 1범위내 임대자기간보장 2년(최단기간 2년임) 5년(최단기간 1년이나,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있음) 자임증액 제한 5o/r/1년안에는 뭇올림) 127a(l년안에는 못올림) 보증금월자임 전환융 연 14% 연 15% 대언법무사엽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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