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제1절 非典型擔保 ※ 委任制度 ; 한편 재무자가 제3재무자로부 터 받을 채권을 채권지에게 위임한으로써 담 I.擔保制度-般 보목적을 달성하는 위임제도는 일종의 인적담 보로서 변칙담보(비전형담보)인 셈이지만, 일 1 制度의 必要性 반적으로 전형담보나비전형담보는모두물적 담보만을 의미히는 것이 보통이댜 ®優先辨濟 ;우리나라는재권자평등주의 (1貴 權者平等主義澤} 취하고 있어 채무자의 책 임 재산濱任財産鳩-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권성 II. 非典型擔保 립 이 나 압류전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전재권 자는 평등하므로, 채권자(담보권자)로서는 일 l 非典型擔保의 形態 정한담보물로부터 다른 일반재권자보다 우선 적으로 변상倒料賞) 받기를 원한다. 가. 모두所有權移轉型 ® 交換價値; 담보물의 소유자(재무자)로서는 전형담보는 모두제한물권형(制限物權型)으로 담보목적물(擔保目的物)에 대한 소유권을 유 서 채권지에게 담보물권만을 설정해줄 뿐목적 지한 재 교환가치를 활용하여 자금조달(금전 불의 소유권은 여전히 재무자에게 남아있지만, 대출)을원한다. 비전형담보는 모두공통적으로 소유권이전형이 어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2. 擔保制度의 種類 재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디{다만 후술 하는바와같이 소유권이전의 시기에 따라 가등 印人的擔保 ; 담보제토에는 인적담보와 물적 기담보와 양도담보로 나눌 수 있읍). 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에는 민법상 연대재무 따라서 소유권이전형식을취하는지 여부에따 와보층재무가 있다(민법413조, 428조). 라 고 형 태를 나눌 수는 없고, 자금획득(금전대 ® 物的擔保 ; 물적담보는 대세적團世的)인 출)의 방법이 매매형식을 취하느냐 또는 소비대 물권(物權)으로서 전형담보(典型擔保園-비전 차의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형담보가있다. 수있을뿐이다. ® 典型• 非典型 ; 1)전형담보란 민법상 인정 되는 담보제도로서 담보물권인 유치권 • 질 나. 賣渡擔保 권 • 저당권이 있고(민법320조, 329조, 356 자금획득방법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것으로 조), 2)비 전형담보는 민법상 인정 되지는 않으 는 ®환매(還買)와 ®재매매(再賣買)의 예약偶象 나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어(민법의 특별법인 杓)이 있는데 이들이 담보기능을 할 때 ®과 ® 가등기담보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현재 동 를 통틀어 강학상 매도담보라고 한다. 법이 적용되는 법위내에서는 실정법으로도 인 매도담보가 양도담보(협의)와 다른 점은 후자 정되고 있는 셈입)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변칙 가 채권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데 반하여 전자는 담보(變則擔菜)를 말한다. 채권의 존재를 전재하지 않는데 있으므로, 담보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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