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1. 재외동포의 보호 재외동포(在外固胞)는,(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도는 영주할 목적 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在外國民)’ 과(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 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합한다) 도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 (外國國籍同胞)’를 말한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 계2호). 재외동포=재외국민十외국국적동포 이 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지위를보장할 복적으로 세정되어 1999. 12. 3. 시 행되었다. 2.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가 입국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 무소장 王 출입국관리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僖]內居所申告)」를 할 수 있다. 신고한 국내기소를 이 전한 때 에는 14일 이내 에 고 사신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히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도는 출장소장은 ‘국내 거소신고민호’ 를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동법 제6조). 재외동포가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합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디 14일 이내에 사 무소장 또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펼증을 반납한디{동법 제8조). 3. 국내거소신고의 효력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자와 거래관계에 있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 •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독사신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國內居所申告證)」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신증명」으로 이에 갈읍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따라서 재외동포가 주택을 임자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를 받는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국내거소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선보호구역’을 제외 하고는 대한민국인에서 부동산의 취득 • 보 유 • 이용 및 처분을 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동등한 지위’ 를 갖는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申告)하여야한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정지위관한법률 계11조).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I 50 쳐다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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