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 - _____________ ► 공무원범죄에관한물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증 개정 예규 (등기예규 第1108WJ2005年 8月 19B 개정) 공무원법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기예규 명칭을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 1. 가. (3)을 다음과 감이 개정 한다. (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기 입한 후 고 등기부등본을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60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수 있다. 1. 가.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4) 몰수보전등기가경로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한다. 1. 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후 채무자가 채권금액 을 공탁한 경우(법 제30조 제4항 참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정보 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법원은 그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 탁하여야한다. 1. 라.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몰수보전등기보다 강제경 매기 입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 등기 등이 민저 경료되고 고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 소등기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고등기를한후몰수보전등기가망소되였댜는듯읍 등기예규 제1044호 의 규정에 준하여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 보전등기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그 후 공매된 경우도 이와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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