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IIIIIIIIII ~ 1. 마를삭제한다. 마. 〈삭저b 1. 바.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 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서는아니된다. 2. 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가. 부대보전등기는 겁사가 부대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되, 몰수보전등기의 촉 탁과 등시 에 또는 몰수보전등기 가 경 로된 후에 하여 야 한다. 2. 다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댜 부대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대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2. 라.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라. 부대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경우에 준하여 고 말소등 기를 하되,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거나실효되어 몰수보전등기를망소한 경우에는등기관이 직 권으로 부대보전등기를말소하여야 하며 그등기원인은"0년 0월 0일 실효”로하되 그 일자는 몰수보전명령이 효력을 잃은때로 한다. 3. 나.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나. 등기관은 추징보전등기를 기입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당해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댜 이 경우등기예규 재60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나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나. 몰수보전의 등기가 경료된 권리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몰수보전등 기에 저촉되는등기를 직권으로말소한다. 4. 댜를다음과감이 개정한다. 다. 몰수한 재산에 지상권 등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몰수재판에서 그 권리를 존속시긴다는 취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등도 이와감댜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2 쳐다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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