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라를다읍과같이 개정한다. 라.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몰수 보전, 부대보전의 각 등기를 직 권으로 말소한다. _ _ 5를 다읍과 감이 개정한다.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및 불법정치자금등의 몰수에 관한특례법에 따른몰수보전 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정보전등기 및 몰수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다.(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유권의 겅우 망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5 가압류 2005년 12월 12일 2005년 12월 8일 추징보전액 세 10000호 서울지방법원의 추 100, 000,000원 권 징보전명령에 기한 리자국 검사의 명령 6. 댜.(2)를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2) 저당권부재권의 경우 邊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4—1 4번저당권부 2005년 12월 12일 2005년 12월 8일 추징보전액 재권가압류 제10000호 서울지방법원의 추 100,000,000원 권 징보전명령에 기한 리자국 김사의 명령 시행에 따른 등가사무처리지침의 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는데, 위 법온 ‘공무원 동일하여 이에 따른 등기절차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공무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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