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주요내용 1. 예규의 제목을 ‘공무원범죄이관한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갸사무처리지참 으로 개정 2.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용어 수정 3. 본문에서 인용하T 있는 예규번호와 근거조문의 수정 4. 경락을 매각으로 용어수정 5. 가등기에 대한 득칙 삭제 6. 부대보전등기 신청시 부대보전멍령의 등본 첨부로 가정 7. 적용법위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까지 확대 \ 8. 추샹건전등기의 기제시 추징보전액을 기재하도록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iSH o 개정안 비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동의 시행에 등기사무처리天칩 따른 등가사무처리X팀 1 몰수보전등기 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을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3) 둑기곡무, 온 몰수보전동기를 기입한 (3) 듬之巳온 몰수보전둥기를 기입한 후 고 자구수정 후 고 등가부동본을 당해 물수보전등기를 등가부동본을 당해 볼수보전등기를 촉탁한 촉탁한 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댜 이 경우 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 등기예규 저60호(듬기예규집 495학)에 다 규 저60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자구삭제 라이를처리할 수있다. (4) 믈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 으| 대싱-01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등으| 신 (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믈수보전 으| 대~fOI 된 권리에 대한 이죠등공기등으| 신 예규명칭 수정 청이 있는 경우 득가곡무,든본 이를 수리하 청이 있는 경우등긱표은 이를 수리하여야 자구수정 여야한다. 한다. 나.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나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후 채무자가 채판금액을 공탁한 경위 법 저B0조 제4항, 채권금액을 공탁한 경우(법 제30조 제4항 자구삭제 민사수송법 제5R1조 제1학 및 저L1학 참조 참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 한 믈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8조에 저9조에 의하여 공탁사실의 통자를 받을 법 의하여 공탁사실의 통天陽 뇨主: 법원은 고 원은 고 물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자구수정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한다. 라 강제집행동과의 관계 라. 강제집행동과의 관계 (1) 몰수보전등가보다 강제경매기요등기 근 (1) 몰수보전등기보다 강제경매기입동기, 근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4 쳐다여모 혀 」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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