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저당권동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동기, 가입류동기 등이 먼저 경료되고 그 후 집행 법원으로부터스몹臣.로 인한 0|전등기 및 몰 수보전등기의 말소동가촉탁이 있는 경우~ 기공무우托즌 그 동가를 한 후 몰수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뜻을듬기예규 저IZ3J추(듬기예 규집 제189학)으| 규정에 준하여 울수보전등 기를촉탁한 법원또는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보전등가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동기가 먼저 경료되고 그 후 공매된 경우 | 겹료되고 그 후 공매된 경우도 이와 같다 도 이와같다. iiH o 개정안 비고 마 가동기와의 관계 | 마 〈삭저O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워한 가등기 후에 몸수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가공무 원은 고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 몸수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 니된다 바 처분금지가처분동기와의 관계 바 처분금지가처분동기와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동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동기 후에 믈수보전등기가 경료도|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 경료도|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언에서 승소하 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동가를 신청하는 경 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동가를 신청하는 경 우 몰수보전등기는 듬가곰무, 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 여서는아니된다 2. 부대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동기, 가입류동기 등이 먼저 경료되고 그 후 집행 법원으로부터 괴묘臣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동기촉탁이 있는 경우 듬은 그 등가를 한 후 몰수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을 듬기여円 제1044루의 규정에 준하여 몸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보전 등기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동기가 먼저 우 몰수보전등기는 듬2..H::.IOI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서 는아니된댜 2. 부대보전등기 가. 부대보전등기는 검사가 부대보전명령의 가. 부대보전등기는 검사가 부대보전명령의 접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되, 몰수보전 듬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도l 몰수보전 | 자구개정 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또는 몰수보전등기가 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또는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경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 부대보전등기가 경로된 후에 부대보전 다 부대보전등기가 경로된 후에 부대보전 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이전등기등의 신청이 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이전등기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듬가곡무, 은 이를 수리하여야 있는 경우 듬7 , 卜은 이를수리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한댜 라 부대보전명령이 추岭되었을 경우어는 몰 라 부대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겹우어는 수보전명령이 추悼되었을 경우에 준하여 그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준하여 띄어쓰71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개정, 자구식제 조문삭제 자구수정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5 I 혀 」 혀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