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tlH o 개정안 비고 말소동기를 하도|, 몰수보전명령이 추區되거 그 말소동기를 하되 볼수보전명령이 취소 나 실효되어 몰수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도|거나 실효되어 몰수보전등기를 말소한 겹 는 듬가곱무원이 직권으로 부대보전등가를 우어는 듬wo| 직권으로 부대보전등기를 자구수정 말소하여야 하며 그 동기원인은 "0년 0월 말소하여야 하더 그 동기원인은 "0년 0월 0일 실효’’로 하도| 고 일자는 몰수보전명령 0일 실효’’로 하되 고 일자는 몰수보전명령 이 효력을 잃은 때로 한댜 이 효력을 잃은 때로 한다. 3. 추징보전등기 3. 추징보전등기 나. 듬기곰무, 온 추징보전등기를 기입한 후 그 등가부동본을 당해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댜 이 경우 등기예규 저60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뭄수 나. 몰수보전의 둥기가 경료된 권리에 대하 냐 듬7 , 毛은 추징보전등기를 기입한 후 그 등기부동본을 당해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 규 저60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묻수 냐 몰수보전의 둥기가 경료된 권리에 대하 여 몰수의 동가촉탁이 있는 겹우 득가곱무 여 믈수의 동가촉탁이 있는 경우 득J , f은 자구수정 윅은 믈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가를 직권 몰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가를 직권으로 으로 말소한다 말소한다. 다 몰수한 재산에 지상권동으1 권리의 동기 다. 몰수한 재신에 지상권동의 권리의 동기 가 있는 경우 물수재판어林1 그 권리를 존속 가 있는 경우 몰수재판어µ1 그 권리를 존속 시킨다는 취지으1 선고가 없는 때어는 듈긱 시킨다는 취지으1 선고가 없는 때어는 듬긱 자구수정 골트되온 그 등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처 .£!-.g 고 등가를 직린으로 말소한다. 처분제 분제한동기, 가등기등도 이와 같다. 한동기 가동기등도 이와 같다. 라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동기가 있는 부동 라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동기가 있는 부동 산에 대하여 몰수의 동가를 한 경우 듬가곰 산에 대하여 몰수의 동가를 한 경우 듬J , f 자구수정 모문 그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각 동가를 은 그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각 동가를 직 직권으로 말소한다. 권으로 말소한다.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어뻔한특례법에 다른 볼수보전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 및 몰수동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등기기재려는\ .. (생략. 개정안 참조)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어肥한특례법 요L르 법적치X 白드~의 목수에 , , 특례법에 다른 몰수보전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 및 몰수동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등기기재려는\ .. (생략. 개정안 참조) 자구수정 자구추7 卜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6 쳐다여모 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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