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혀,_ _ _ -·-·-·-·-------------------► 주택거레신고지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83호/ 2005年 9月 8E3 )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 마천동, 마포구 상암동 • 성산동 • 공덕동 • 신공덕동 • 도화동, 성 동구 성수동 • 옥수동, 동작구 본동 • 흑석동, 겅기도 성납시 수정구 신흥동, 안양시 만안구 석 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 • 금정동 3. 신고대상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조과하는 아파트 밋 재건축 • 재개발구역안 에 있는아파트 4. 지정기간: 2005년9월8일 ~지정 해제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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