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줍 판결 결정 • • / 2005.7.8. 선고 2005다8125 판결 [은예배상(71)] [1l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01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으I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 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볼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r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익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그 과실 내용과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0|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 당의방법 、 ` •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사실인정이냐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한사실십의 전권사항에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들내부관계에서는일정한부담부분이 있고, 이부 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정 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때에는 다른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 분의 비율에 따라구상권을행사할수 있고,그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 에도다른공동불법행위자가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4 손해를 입은 지|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 에는그중피해자인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금원에 내해구상금채권을가질수있다. [3]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채권을 인정 하기 위히여는우선 각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 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합에 참작하는 피 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 에 있어서 의 과실은 가 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 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공동생환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 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고러한 과실 내용 및 비 융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삽을수는없다. 미상계의 의사표시가있는경우, 채무는 상계적 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 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대만법무사엽외 59 I ]) -크 8 대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