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를먀經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양도담보는 소멸되어도 변해버 린다(대판 95.2 .17. 94다38113, 대판 재권(피담보재권)은그대로남계 되지만 매도담 92. 1. 21. 91다35175). 보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재권이 남는 일이 없어 퍼J 피담보재권 자제도 매도담보와 함께 소멸되어 2. 非典刑擔保의 特色(社會的作用) > 버 린디{다만 양자를 모두 광의의 양도담보라고 하며 실무상 또는강학상용이혼용이 있읍). 가.實用의 危險性 군 비전형담보는 민법상으로 제도적인 보장이 없 다. 消費貸借形式 으므로 이를 실용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 (1) 讓渡擔保 어 있다(다만 가등기담보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 자금획득(資金獲得)방법으로 소비대차형식을 으므로고 적용의 법위내와 후술히는다양한판 취하는 것으로는 ®양도담보(협의)와 @가등기 례가 형성되어 있어 위험성은 다소 완화되었다 담보(假登鬪擔保)가 있는데, 전자는 계약체결과 고볼수도있음). 동시에목적물의 소유권을재권자게게 이전함으 로써 담보권이 성립히는것이다. 즉양도담보에 나.動産抵當 서 소유권이전은담보권설정인 셈이댜 저당권(전형담보處三등기 또는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만 설정이 가능한것인데, 비전형담보 (2) 假登記擔保 는 마땅한부동산 또는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따意義 ; 가등기담보는계약제결 당시에 대물 동산(자동자, 건설기계 , 선박, 항공기 등)이 아닌 변제의 예약(또는 매매예약)만으로 목적물의 기업용동산, 상품등과 형성과정의 재산권이라 소유권은 재무지에게 남겨 둔재 재권자명의 도담보(저당권의 성격인담보)가가능하다(다만 의 가등기를 한으로써 담보권이 성립되고(즉 비 전형담보 중 가등기담보만은 등기 또는 등록 가등기가 담보권설정임), 재무룰이행이 있을 할 수 있는 목적물에 한함). 때 고 계약 내용인 예약완결권행사로 담보권 ※ 한편 전형담보 중 유치권은 자금조달목적 II 실행을 하여 본등기를 합으로써 목적물의 소 이 아닌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확보를 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위한 점유가수반되는 담보물권이므로 자금조 경우이다. 달과는 관계가 없고(민법320조), 질권은 동산 ®所有權移轉型;즉가등기담보에서 소유권이 에 설정이 가능하지만 반트시 목적물의 점유 전은담보권실행으로서 결과적으로가등기담보 를수반해야하므로기업용동산등과같이 채 도소유권이전형이며 다만양도담보와 달리 소 무자가 점유를 유지하면서 자금조달을 하기 유권이전이 계약당시에는보류되었다가예약완 위해서는 적정한담보수단이 될 수 없는단점 결권을 행사{담보권실행)하여 본등기할 때 소유 이 있디{민법329조). 권이전이 있게되는데 차이가 있을뿐이다. • ®讓渡游保化: 그러나청산절차 없이 채권자 다.超過分을取得 •• 가 자의적으로 제소전화해 등을 기초로 가등 전형담보는 오직 피담보채권액의 담보가 목적 • 기에 기한본등기를한경우는가등기의 담보 일 뿐이어서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목적물가액 권실행이 아니므로, 가등기담보가양도담보로 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고 초과액 I 6 法務士 9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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