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 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재권의 변제기가 이미 토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재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 본을소긱하여야한댜 ·참조조문 [1]민법 제39醫\제76莘밉 [2]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성민법 제396조,제425조 제1항,제 760조 제1항,제76홍힙 [4〕민법 제479조 제1항,제492 조,제49~, 제499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 1998하, 2747), 대법 원 2000. 11. 24. 선고 2000 다 1327 판결(공2001상, 124),대법 원 2002. 12. 10. 선 고 2001디-58443 판결(공2003상, 331),대법 원 2003. 1. 10. 선고 2000댜 34426 판결 (공 2003상, 570)/[인 [3]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 결(공1998상, 231),대법 원 1999. 2. 26. 선고 98다 52469 판결(공1999상, 615),대법원 2000. 8. 22. 선 고 2000다29028 판결(공2000하, 2014)/[2]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대 법원 200 2. 9. 24. 선고 200 0다69712 판결(공 2002하, 2482)/[3]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 318@ 판결(공1999하, 1724)/[4〕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공1992, 1823) ( 2005.7.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말오등기불가능닥엔 [1]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 4 ·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고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촉탁에 의히여서만 할수 있고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정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재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 위 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합에 있어서 부동산등 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불수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정을 하지 않겠다 는 확정적 의시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은 고 의사 를확인하고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고등기 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 가 예고등기를말소할 수 있는 절치물 정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고 등기의 원인이 된소를제기한자는그절자를이행 할실체법상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고, 이러한 I 60 쳐芳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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