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170조계2항에정한절차 • 참조조문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1항,제171조/ [2]부동산 등기법 제170조 제roJ2005.7.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오유귄0|전정구권보전가등기덧본등기말요] [1] 가등기담보등어된한법률의 시행 전에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앙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 물에 대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시기 [3] 약한 의미의 앙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01 실행되어 소유권01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워한 요건 볘 앙도담보권자가 본등기 이후 10여 년 동안이 나 제서몽고덤-을 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소유 권을 행사해 오는 동안 앙도담보설정자나 채무자가 정산절차의 이행을 족구하거나 나아가 피담 보채무의 넌저틀 주건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묵시 적 대물변제 또는 귀속정산이 01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 판결요지 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채 권자가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고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 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지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 기에 피담보재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재권재무관 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 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 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자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 도담보가된 것으로보아야한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재무의 변제 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재권자가 고 담보권 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재무자는 언제든 지 재무를 변제하고 고 채무담보목적 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의 말소를구할수 있다. 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 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고 소유권이 채권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였다고 인 정하려면 재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 료하였다는 사신만으로는부족하고 담보부동산을 적정한가격으로 평가한후그 대금으로써 피담보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반환하 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재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채무지에게 그와같은내용의 통지를하는등 정산절자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미 양도담보권자가 본등기 이후 10여 년 동안이 나 세세공과금을납부하는등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 오는 동안 양도담보실정자나 재무자가 정산 전차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변 제를 조건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 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두고목시적 대물변제 또는 대만법무사엽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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