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욜 판결 결정 귀속정산이 이루어졌다고합수는없다고한사례. [5] 신권 또는 신효의 법 리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바탕을둔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본대 권리행사 의 기회가 있읍에토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 자인상대빙이 이미 그의 권리를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 삽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신의 원 칙에 위반되는 결과가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 지 않는것을의미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72조〔양도담보]/ [2]민법 계372조[양 도담보]/ [3]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서민법 계 372조[양토담보]/ [5]민법 제2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 1992, 894),대 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 결(공1993하, 2094)/Ll]대법원 1992. 5. 26. 선고 91 다28528 판결(공1992, 1992),대법원 1995. 2. 17. 선 고 94댜38113 판결(공1995상, 1416)/[2]대법원 1987. 1110. 선고 87다1]-62 판결(공1988, 81)/〔3]대 법원 1977. 11. 22. 선고 77댜1513 판결(공1978, 10513)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공 199鬪 2625)/L5]대 법원 1991. 7. 26. 선고 90다 15488 판결(공1991, 2237),대 법원 1994. 6. 28. 선고 9환26212 판결(공1994하, 2081),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공2004상, 706) ( 2005.7.21. 선고 200처1178만입의개1 판결 [몽외외원헨] 、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른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01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였던 '사회의 거등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 을상실하게 되는경우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넌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넌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 는지 여부(적극) 및그 근거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01 사건 판결 선고 0|전의 종중 구성원으| 자격 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귿적용되는지 여부(소극) [6] 중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 중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 해가소급적용되는근거 ` 』 O]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도 희생환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히여 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생성한 어떤 사화생활규범 적 규범으로 승인 •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법적 규범으로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고러한관습법은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전서에 I 62 쳐芳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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