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 이 있다 고인정될 수있는것이어야하고,고렇지 아니한사 희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토 이를 법 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희생활규 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 사회 구성 인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히여 확신 을갖지 않게되였다거냐, 사회를 지배하는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 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 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 적 규 범으로서의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떠 다수의겐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납자로만 제한 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종래 관습게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상당부분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 계 법질서는개인의 촌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전적 인 권리 와 의무에 있어서 납녀의 자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 치 경제 • 사회 • 문화등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 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남녀평등의 원칙 은 더욱 강희될 것 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 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 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고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중성년남자만을종중의 구성원으 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 의활동에 참여할기화를출생에서 비롯되는성별만 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 하는것으로서, 위와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 서 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종 구성원의 자격을 성 년 납자만 으로 제한하는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 • 효력을 가전 수 없게 되었다. [4] [다수의견] 종중이 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 리한목적과본질에 비추어볼때공동선조와성과 본을 감이 하는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 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 당하다. 떠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내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 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종제토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바,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 에 관히여 '공동선조와성과 본을같이 하는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당연히 그구성원이 된댜고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종중구성원 에 대한 우리 사화일반의 인식 변화와 아울리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성년 남지만을 종중의 구 성원으로 하는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우리 법질 서가 지향하는 납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된 데 에 따른 것 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넌 동안 유지 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 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계 되고, 이 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신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 자의 신뢰보호를내용으로 하는법치주의의 원리에 토 반하게 되는것이므로, 위와같이 변경된 대법원 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 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 하여만 적용된다고 합이 상당하다. [6] 대 법원이 앙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 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언히 그구성 원이 된다.’고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종래 관습법 의 효력을 배제하여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두면서 자신들이 대만법무사엽외 6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