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피고종회의 희원종웬 자격이 있읍을주장하고 있 는 이 사건에 내하여도 위와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 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체적 인 사건에 있어서 당 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 에 어긋날뿐만아니라 현저히 정의에 반하계 되므 로, 원고들이 피고 종희의 희원(종웬 지위의 확인 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 된 견해가소급하여 적용되어야할것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1조,제100조/ [2]민법 제1조,제106조/ [3]민법 제1조,제31조,현법 계11조 제1항,제36조 세 1항/ [4]민법 계1조,제31조,제105조,현법 계19조계 20조계21조 재1항/ [5]민법 계1조계31조/ [6]민법 제1조,제31조 • 참조판례 [1]대 법 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공 1983, 1072),대 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하, 1785) ( 2005.7.22. 선고 200따3072 판결 [오유귄보폰등기말요] 、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2] 재건축조합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금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규약 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앙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 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 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 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 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 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 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 행합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 라 제3자에 불 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지급의 일부를 제공하였 다 하여 그리한사정만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 I 64 쳐芳士 9 일모 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불 것은 아니고 재건촉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퍼 원시취득자를 확 정하여야한다. [2] 재건축조합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 축전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 고, 규약에 정해진 절자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조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한사례 . • 참조조문 [1]민법 제187조, 제664조,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제47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갓 제44조 제1합K현행주택법 제32조 계1항참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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