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법 계 105조계 187조, 제 664조, 집 합건물의소유및관 리에관한법률 제47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제6916호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주택법 계32조 계1항암조) • • • 참조판례 [1][2]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 1992, 89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판 ( 2005. 7. 22선고2003다43681판결 [구상금]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무(소극) 및 우| 조항이 상속인의 펑등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를 위한 고2.1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A|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 는경우 [3] 선순위 상속권자인 미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고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샹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미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 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민법 제1005조), 이는 상 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계 확정합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 의 포기 • 한정승인제토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기 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 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고 불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는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 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 인은 소국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불수도 없다. 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재1019조 4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안날이라함은상 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상속인이 되었음을안날을말한다고할것 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 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 이 없는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어는·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 실까지토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 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 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촌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장 속개시 있음을안날을확정합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신분 아니라 더 나아가 고로써 자신의 상속 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 명하여야마땅하다. 대만법무사엽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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