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3]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싱 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 에 있는 사랍 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따: 제1항 재1호(1순위 상 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 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 합된다.幽/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 조 내지 계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 석함으로써 비로소도출되는것이지 이에 관한 명 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 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자녀가상속을포기한경 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 이 되였다는 사실까지 안다는것은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 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 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 신이 상속인이 된 사신을 알기 어려운 독별한사정 이있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민법 계1005조,현법 계11조 계1항,제23조/ [2] 민법 계1019조 제1항/ [3]민법 제1000조 계1항 제1 호, 제 2항, 제 1019조 계 1항, 제 1042조, 제 1043조계 1044조 • 참조판례 [1]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현가13 전 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34)/[2]대법원 1969. 4. 22. 선고 6파232 판결 (집 17-2, 민54),대 법원 1984. 8. 23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대법원 1986. 4. 22자 8합10 결정(공1986, 872),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대법원 19.:Jl. 6. 11자 91스1 결정(공19.:Jl, 1925) 2005.7.22. 선고 2004Ct17207 판결 [D0매용도금]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저1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에 기판력을인정한취지 [2]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징에 대한 법원으| 판단에 기판력이 받생하는지 여부(소극) ` J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종 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댜면, 인고의 청구권의 존 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 채권을 이종으로 행사히는 것에 의하여 불이이을 입을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상계 주장에 대한판 난을 전제로 이무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촌부에 대 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계 될 우려 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 로서 심판되는 소구재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인고가 상계를 주장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고 수동채권을 기판력 의 관점에서 동일하계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 I 66 쳐芳士 9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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