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되는 경우를 만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 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 이행항변에 행사된 재권일 경우어杓: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어눈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동시이행항 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경 우에 그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재권을나중에소 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계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 이행항번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범위에 관한판결 이유중의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계216조,민법 제492조,제493조/ [2]민사소송법 제216조,민법 제492조,제493조,제 536조 ( 2005. 7.28. 선고 2004다8753판결 [공탁이앵] [1]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내용 [2] 구 민사소송법 저569조 저12항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겹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 야 하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미 추신명령을 얻은 추신재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십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히어 추신의 목적에 맞도목 재권을 행사히어 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어는- 압 류 또는 배당에 찹가한 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제3 재무자로부터 채권을추신히여야 한다. [2] 추심재권자는 피압류재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재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 자로부터 추신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도는 배당에 찹가한모 는 재권지들이 배당절자에 의한 재권의 만족을 언 도록하여야합의무를부담한다할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이 채권을추 심한추심채권자가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 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 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재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 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3재 무자로부터 추신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 고에 필요한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 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재무의 이 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급원도 공탁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참조조문 [1]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민사집행법 제229조참조)제565조(현행민사집행법 제232조참 조)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현행민사집 행법 제236조 계2항찹조)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만법무사엽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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