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참조판례 [1]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 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다 10748 판결(공2003하, 1424) ( 2005. 7. 28선고2005Ct3649판결 [!1.유귄0|전등71] [1] 상법 저t393조 재 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 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층명책임의 소재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 · 판결요지 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 화사의 중요한 자 산의 처분및 양토는 이사회의 결의로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중요한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 서 자지하는 비율, 희사의 규모, 희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희사의 일상적 업무와관련성, 당해 화사에서의 종래의 취 급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것이 상 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히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사항을 일임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 희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2] 주식화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화의 결의를 기 쳐야 합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히여 이를거치지 아 니한경우라도, 이와같은이사회 결의사항은회사 의 내부적 의사결정에불과하다할것이므로, 그 거 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대행위는 유효하다할것이고, 이 경우거래의 상대방이 이사 I 68 쳐芳士 9 일모 희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음은 이 를주장하는회사측이주장· 입증하여야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 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희사의 영리목적 과관계없이 자기 또는제3자의 이익을토모할목 적으로그 권한울남용한 것이라할지라도 일단 회 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그 행위의 상대방l-o]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희사에 대하여 무효가되는 것이다. • 참조조문 [1]상법 제393조 제1항/ [2履법 제209조,제389 조 제3항,제393조 계1항,민시소송법 계288조/ [3] 상법 제209조계389조 제3항 • 참조판례 [2][3]대 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 1993하, 2117)/[2]대 법원 1978. 6. 27. 선고 7SC格89 판결(공1978, 10971),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 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00.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상,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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