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 하, 215D,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공1998상, 1127), 대 법 원 1998. 7. 24. 선고 97다 35276 판결(공1998하, 2197),대법원 1999. 10. 8. 선 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대법원 2003. • •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공2003상, 683)/[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 하, 2870),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 2005.7.29. 선고 2003댜40637 판결 빼당이의] U]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1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저1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 서 가압류의 처문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 뷔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1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지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저B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뛰 乙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甲은 乙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본사례 • 판결요지 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 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가압류채권자 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 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지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 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재무자의 책임재 산에 대한강제집행절차라할것이고, 나머지 부분 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자라 할 것이 므로, 계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 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 을받을수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 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후가압류재권 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재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내한 채권자 甲, 乙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 금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甲온 乙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계기할적격이 있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거구 민시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겟 제564조(현행민사집행법 제231조참조)제659조(현행민사집행법 제151조참 조)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 률 제 662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민사집행법 제 231조참조)제659조(현행민사집행법 제151조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 1998하, 2853) 대만법무사엽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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