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취득할수 있는방법을모색하계 되어 비전형 지)를신설하였다. 담보의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비전형담 @ 淸算義務; 그러나 민법 제607조에 따라 대 보의 실용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가 물변제의 예약이 모두 무효라면 선의의 재~t 되는 제약(민법 제6Cf7조와 제608조)과 더불어 판 내지 거래의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종래의 판 례가 비록 귀속청산이라도 모두 정산절차(초과부 례를 변경하여 비전형담보로서 유효하되 재권 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절자)를 예정한 것으 자의 정산의무를 인정하계 되이 효과적이었다. 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재권자의 입장으로서는 만 ® 提訴前和解 ; 위와 같은 규재 때문에 재미 만하지 않다(대판99.12.10. 99다14433). 를 못 보게 된 재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가등기 담보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바로 본동기할 라. 擔保權實1f의 簡易性 수 있는 제소전화해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 재권만족을 위한 전형담보의 담보권실행은 원 지하게 되었고, 변제기 이후의 채무자는 정산 칙적으로 반드시 업격한 절차에 따른 현금회{경 절자를 요구할 수는 있을 지 언정 목적물을 회 매)만이 가능하지만(민사집행법 제264조~제275 수한방법이 없었댜 조), 비전형담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권자의 ※ 재소전화해는 재판상화해로서 확정판결과 임의적인 선택으로 엄격한 절자가 아닌 사적(私 동일한 효력 이 있고 창설적효력을 가지는 것 的)방법으로 적절한현금회(매각)가가능하다. 이므로, 화해가 성립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대판 3. 非典刑擔保를 規制(沿革) 92. 5. 26. 9 ]다28528). 가. 規制의 必要性 다.假擔法上의 規制 依用민법시대(1959년도 이전)에도 비전형담 (1) 퍼去超旨 보인 양도담보 • 매도담보 • 가등기담보에 대한 재무자보호를 위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재권자 실정법규는 전혀 없이 당시의 학설판례가 고 비 의 청산의무를 명문회하고 채무지는 변제기 이 전형담보의 형식 고대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후라도 청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면 채무를 인정한 결과,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재권액을 훨 변제하고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씬 초과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것이 합리 적이 라고 보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재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몽땅 자지하는 폭리가 법률’’이 제정 시행(84. 1. 1.)하게 된 것이다. 있었으므로 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2) 假擔法의 適用範園 ® 範園 ; 가담법은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 나. 民法上의規制 토담보나 매토담보에토 적용되므로(동법 제1 :規定; 위와같은 요청으로 新민법(60. 1.1. 조,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11조) 비 전형 담 이후)에서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인 민법 재 보에도 일정한 경우모두가담법이 적용된다. 103조와 제104조언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 @ 擔保物; 등기나등록할수 있는담보목적 공정한 법률행위) 외에 제607조와 제608조 물만이 대상이므로 등기 나 등록할 수 없는 동 (대물반환의 예약, 자주에 불이 익한 계약의 금 산은 가담법의 적용이 없다.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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