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 를먀經 ® 被擔保債權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적으로 목적불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만(동법 재산권(담보목적물邊-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 제4조제2항), 정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비록 우에만 적용되므로(동법 제1조), 차용물반환채 변제기 후라도 계권액을 재권자에게 지급하고 퍼J 무가 아닌 다른 발생원인의 재무(매매대금반 목적물을 회수한수 있다(동법 제11조). > 환계무, 공사잔내금재무 등澤- 담보하기 위한 @ 後順位者를 保護; 후순위재권자를 보호하 비전형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기 위하여 다읍과 같은 규정을 합으로써 담보 군 04.4.27. 03다29968). 목적물의 가치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 하였다. ® 假登記; 가담법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 1) 淸算金支給要求; 후순위 재권자도직접 정 기(담보가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 산금지급요구를 할 수 있다(동법제5조제1항). 로 대불변제예약만하고 있을뿐 가등기를 하 2)競賣請求; 후순위재권지는(청산금의 평가액 지 않고 있으면 적용될 수 없다. 에불만이 있으면)정산기간내에한하여 자기 의 피담보재권 변제기전이라도 목적부동산 (3) 假擔法의 規制內容 의 경 매를 정구할 수 있다(동법제1宏?ll2항). ® 淸算期間 ;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 무자등에게 통지한후 2월이 지나야담보권실 행을할수 있다(동법 제3조). 제2절 讓渡擔保 ® 歸屬淸算 ; 가담법상 사적 (私的)인 담보권 실행은 귀속청산이 원칙 이고 처분정산은 허용 I.槪念 되지 않는다(대판02.12.10. 02다42001). ®債權者의地位 1.意義 1) 所有權取得 ; 재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담 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지만(동법 양도담보峽義)란 재권담보를 위히여 담보권설 세13조), 채권자명의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정 의 방편으로 재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 II 전등기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확 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대외적으로 이전 정 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동법 제4 (양도)한 후, 재무가 변제되 면 목적물을 양도담보 조제2항 제14조). 설정자에게 반환하지만, 변제기까지 변재가 없으 2) 利害關係人 ; 가등기담보권자도 경매절자 면 재권자가 담보권을 실행(귀속정산 또는 처분 에서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이 된 정산)하여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받는비전형 다(동법 제163갤|3항). (민법에 규정이 없는)의 담보물권이다. 즉 양도담 3) 權利供託; 채무자의 청산금재권이 압류(가 보는목적물의 소유권을 재권자에게 양도(이전) 압류)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제3계무자의 합으로써 성립(담보권설정)되는것이다. 입장에서 청산금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담보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 2. 讓渡擔保의 類쎈 •• 다(동법 제8조). • ® 債務者의 池位 ; 채무자(담보권설정자)는 ® 猿義; 전술한 바와 같이 광의의 양도담보 청산기간이 지나서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확정 는 매도담보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I 8 法務士 9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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