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9월호

양도담보만을의미한다. 첫째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권에는 가담법이 ® 讓渡抵當 • 讓渡質 ; 양도저당이란 목적물 적용되고 있으며 둘째 판례가 양도담보는 모두 의 점유 • 이용권을 설정자에게 남겨두는 경우 정산절차를 예정한것으로 보므로 이제 위험성 이고, 양도질은 재권자에게 넘기는 경우인데 이 완화되었다(대판98.4.10. 979-4005). 후자는질권에서처럼 실용에문세가있으므로 @ 權和』侵害 ; 점유개정 (민법 제189조)으로 담 전자가대부분이다. 보물의 인도가보통이어서 직접점유권은 재권 ®精算型• 流擔保型; 정산형은채무불이행의 자에게 유지되고 따라서 재무자의 일반채권자 경우 목적물의 가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가 있으 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면 설정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고, 유담보형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권리침 해의 목적물을 정산하지 않고 고대로 피담보채권에 위험이 있댜 충당하는경우이다. 정산형에는목적물의소유 권을 채권자에게 귀속시 겨 정산하는 귀속정산 4. 讓渡擔保를 法律構成 형偉椿屬精算型)과목적물을처분하여정산하는 처분정산형(處分精算型)이 있다. 가.假擔法 制定前 ®弱한讓渡擔保·强한襄渡擔保;약한양도담 (1) 學說 보는목적물의 소유권이 외부적으로만 재권자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 재권자에게 이전히~ 에게 이전히는 경우로서 "외부적例卜部的) 이전 법적 성질에 관하여종래다음과같은설이 있었 형’’의 별칭이고, 강한양도담보는소유권이 외 으나®이 통설판례였다. 부적 및 내부적으로 모두 채권지에게 이전되 ® 信託的讓渡說; 채권지는 목적물의 완전한 는 경우로서 “대내외(對內外) 이전형’’의 별칭 (외형상)소유권(또는 기타재산권)을 취득하지 이다. 만, 고 권리는 채무자로부터 신탁적으로 양도 받은 것이므로 재권자논 담보목적만을 위하여 3. 讓渡擔保의 特|生(社會的作用) 목적물을 이용할 채무를부담한다. @ 解除條件附所有權移轉說 ; 변제를 해제조 ® 抵當權化 ;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이 없는 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동산 등 재산권이라도 간접점유를 통하여 저 @ 關係的歸屬說; 형식상 이전하고 실질상의 당권화가 확보되므로, 기업시설인 동산을 스 소유권은 설정지에게 남아있다. 스로점유하고 이용하면서 담보세공하여 자금 @ 制限物權說;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지에게 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남아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 라는 제한물권만 ®簡易한명金化; 민사집행법상의 업격한절 을취득한댜 자가 아닌 간이한 현금화방법이 가능하므로 담보물의 가격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또한 (2) 通說判竹l에 따른 結論 현금화하지 않고 목적물에 다른 담보물권을 ® 信託的讓渡 ;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목적으 설정하여 받은 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로 채권지에게 목적물의 소유권(또는 기타재 충당할수도 있다(대판85.9.10. 85도1210). 산권)을 신탁적 양도로 이전하는 것이다(대판 ®暴和」 ; 채권지에게 폭리의 위험성이 있지만 67. 3. 21. 66 다2645).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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