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기 디스크를 가지고 조제하는 등기부는 등기 없을 때에는 법무대신 등이 비치하고 있는 그 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별표1부터 8까 기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할 수가 있다(법 제113 店J 지 상단에 게시하는 각 구唱)에 구분한 동기기 의3, 113의4계1항). 히 록을 가지고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부는 이것은 장해시에 있어서 등기정보의 공개방 `롭 일본에 성 립하는 회사로서 당해 외국회사와 동 법을정한것이다. 종의 것 또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 칙 별표5에서 8까지 상단에 게재하는 각 구(區) 나. 등기정보 공개방법 에 구분한 등기기록을 가지고 편성한다(상규 제 (1) 공개방법 등 를昌 102조). 또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 (가) 공개의 방법 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에 기록 것 및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은 이 된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퐁 력사항증명서에 기재 하여야 할 것을제외하고 다읍정구를할수가있다. [Il 폐쇄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폐쇄할 등기사항을 ® 등기사항요약서의 교부 청구 폐쇄한등기기록으로 본tj(상규제114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청구 또 누구든지 수수료외에 송부에 요하는 비용 (2) 등기부의 보관과 복구의 방법 을 납부하여 등기사항층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법무대신 및 감독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수가 있다. 등기사항요약서에 대해서는송부청 장은지정 등기소의 등기관이 자기디스크를 가 구를 할 수가 없다(법 제113조의F]]1항). 또 자 지고 조제한 등기부에 기록한 사항과 동일한 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사항의 기목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구 다음의 청구를할수없다. 비한다(상규 제103조제1항). 이것은 만일의 사 이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그 열랍 정 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점 ; 등기사 그런데 상기의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요약서 또는 층명서로 대신하고 있는 멸실한 때는 등기관은 법무대신이 구비한 상기 점에 주의한다) 기록에 의해서 복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 어는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업등기법 제8조의 명령에 의 등기가 없는 것 또는 등기부나 초본의 기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상규 제10&조2항). 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것의 층명 청구 (3) 장해시 취급 (2)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정 등기정보처리조직의 일부의 장해 때문에 등 보의교부청구 기관이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한 등기부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가 처 • 의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적요(摘要)를 리되고 전국등기소의 희선이 연결되어 전국 어 •• 기재한 서면(이하 "등기사항요약서’’라고 한다) 디의 등기소에서도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 • 또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층명한 서면(이 는 등기정보의 입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계 된 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가 다. 그래서 상업등기법 제113조의4제2항은 컵 I 10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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