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퓨터 처리정으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한 동기소 이것은 등 • 초본증명서에 대신하는 등기정 중 새로이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소에 대한 보의 공개방법으로 다음 종류가 있다(상규 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정구는 컴퓨터처리청으로 111조제1항). 써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소 중에 또 새로이 ®현재사항층명서 법무대선이 지정한 타등기소에 있어서도 할 수 현재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 이사, 대표 가 있으나현재 고수는적다. 이사, 중요재산위원, 감사인, 위원회위원, 집행 사원, 대표직행사원의 취임 연월일 아울러 회 (나) 등기사항요약서 사의 상호 및 본점의 등기변경에 관한 사항으 (1) 기재사항 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의 직전의 것을 기재 이것은종래의 열람에 대신하는등기정보 공 한증명서이다. 개방법으로 현재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을 기 @ 이력사항층명서 재한 것이다(상규 제110조제1항). 다만 회사에 ®의 사항, 그 증명서의 교부가 있었던 날(이 관한 등기사항요약서는 상호 구(區) 회사상태 하 청구일 이라 한다)의 3년전의 날에 속하는 구(區) 및 청구에 관련되는 구圓)에 기록되는 해의 1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청 사항 중 현재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을 기재 구일까지 사이에 등기된 사항으로 현재 효릭을 한댜 이 경우에 임원구(區)에 대해서는 이사, 가지지 않는 것을 기재한 층명서이다. 대표이사, 중요 재산위원, 감사인, 위원회 위 ®폐쇄사항증명서 원, 집행사원, 대표집행사원의 취임 연월일도 폐쇄한 등기기목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층 기재한다(상규 제110조제2항). 또 등기부에 기 명서이다. 록된 사항을 기재합에는 구(區) 및 사항마다 정 @ 대표자사항층명서 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110조제3항). 회사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층명서이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또 등기관은 회사의 등기기목의 일부 구(區) 등기사항요약서의 교부 신청서에는 청구의 에 대해서 이부터 ®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으로서 다음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교부청구가 있었던 때는 고 등기사항층명서에 된다(상규 제109조제2항). 는 상호구, 회사상태구(區) 및 정구에 관한 구 印등기사항요구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 (區)에 대해서 각각 고 印에서 ®까지 계기된 사 기록 항을 기재하고 일부의 대표자에 대해서 @의 등 ® 회사에 관해서 등기사항요약서 교부를 청 기사항층명서의 교부청구가 있었던 때는 고 증 구한 대는 그 청구구(區) 명서에는그 청구에관한대표자에 대해서 @에 또 ®의 구(區)의 수는 3을 넘을 수가 없다(상 계기된 사항을기재한다(상규 제111조제2항). 규 제109조제3항). (2) 작성방법 (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이 등기사항층명 서를 작성한에 (1)의 (1)종류및 기재사항 기재사항을기재한 서면의 말미에 ®에서 @까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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