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지 게기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한 서 폐지되었다召七片규제6조, 제9조제6항, 제116조) 면인 뜻을 인층문에 부기하고, 연월일 및 작성 店J 면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하고 매장마다 칠한 (2) 인갑제출자의 자격상실등 히 면에 개인또는 이에 준하는조치를 취하지 아 이갑제출을 한 자가 고 자격을 상실하고 또 `롭 니하면 안된다(상규 제111조제5항). 는개인이나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때, 인감에 관한 기록에 기록된 인감신고사항으로 등기된 (3)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항에 대해서 변경등기 또는 등기 경정이 있 등기 사항증명 서의 교부신정 서에는 정구의 었던 때 및 관할전속에 수반한 인감에 관한 기 를昌 목적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목을 전속전의 등기소에 이송한때는 등기관은 된댜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듯 및 그 열월일을 기록 ® 등기 사항층명 서 의 교부청구 하는 등기 기록 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상규 제9조의 2, 제11조 퐁 ®교부를 정구하는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7항). [Il ® 희사의 등기기록 일부 구(區)에 대해서 등 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그 (3) 개인(改印) 구(區)(상호구(區) 또는 회사의 상태구(區) 제출된 인감 개인은 개인 후 인감을 명백히 제외한) 한 후 인감신고서와 동일한 사항을 기재한 별 ®일부의 대표자에 대해서 (1)@의 대표자사 지 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개인신고 항층명서의 교부청구를 한때는 고 대표자 서에 의한다. 의 성명 (4) 인감의 폐지 다. 인감 인감의 폐지는 별지 4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 지정등기소에서 인감에 관한 사무취급에 있 는 서식의 인감폐지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어 서는 2000년 4월 2 일 민사국장 통달에 의하 인감폐지신고서에는 인감신고 기재사항 등 여(전자정 보처리조직에의한인감관련사무취급 일람표에계기된인감신고서기재사항에대해 요령) 하여전댜 서는 폐지하는 인감을 날인한다. 신고시 인감 카트를 제시할 때는 이 날인은 요하지 않는다. (1) 인감의 제출 인감의 제출은 제출하는 인감을 명백히 한 별 (5) 인감가드의 교부청구등 지 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인감 신고 인감의 제출을 한때는 별지 3호서식 또는 이 서를 가지고 한다. 인감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인감카트 교부청구를 고 점부서류가 인감제출자의 구분에 따라 규정 할 수 있다(상규 제9조의꾸ll1항, 제2항). • 되고(상규 제9조제1항, 제2항, 제5항) 재출된 인 인감카드의 교부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등 •• 감 및 인감신고사항은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 기관은 인감카트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교부시 • 세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에 인감에 관한 기목에 그 인감가드 번호 및 교 안되는 것이 되어 인감지, 인감표 및 인감부는 부 연월일을 기록한다(상규 제9조의5제2항). I 12 法務士]0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