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또 인감카드의 교부를 받은 자는 2호서식 또 라. 등기신청서의 서식 • 접수 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인감가드 신폐 지정등기소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상규 제9조의5제2항).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고리하여 인감가드는 고 정당한 소지 인이 고 에는 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사항은 구(區)마다 카드로 특정되는 인감을 제출한 자인 것을 증 정리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명하는 것이고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이 경우에는신청서에 기재할등기사항을등 인감폐지 또는 인감카드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기용지와동일한 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에 있어서 그 제시를 가지고 신고서에의 날인 되는 등을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제68조 에 내신하는 것으로 한다(상규 제9조7항9조의 및 제8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계3항). 또 현행 등기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기재하여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자가 그 자격을 상실 야 한다는 사항은 신청인과 협력하여 OCR(광 한 때 또는 인감폐지나 인감카드 폐지신고를 하 학문자판독장치)용 신청용지에 기재한다고 되 는 때는 후임자가 고 인감카드를승계하여 사용 어 있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인감카드를 등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안된디{상규 제9조제3항). 마.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 (1) 본점 및 지점소재지 2개의 신청을 지 (6) 인감증명서의 청구 점소재지에서 신청 인감층명서의 청구는 층명을 청구하는 인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등기소 층다시 별도로 을 인감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한 인감신고사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본 항 등을 기재하여 소요의 서면을 첨부한 별지 점을 가지는 회사가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 4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의한 인감 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층명서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재 를 신청하는 경우 고 지점이 법무대신이 지정 시하여 한다(상규 제24조). 하는 등기소 층 다시 별도로 법무대신이 지정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정구하 하는 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는 그 등기의 는 경우에는 인감카드의 재시를 요한다(상규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경유 제24조). 이 인감카트의 제시에 의하여 대리인 하여 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냐 이 지정은 이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 되는 것이 층명되므 2003년 4월 1일까지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 로 대리권한증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만 이 등기신정을 하는데는 다읍의 요건을 구 인감층명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등기관 비할필요가 있다. 은 인감조합을 합이 없이 인감카드에 의하여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쌍방에서 신청할 증명을 청구하는 인감을 특정한 후에 인감제출 등기를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자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전 사항 등을 기재한 에 신청하는경우일 것 별지 5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에 의한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인감층명서를 작성한다. 소 쌍방 모두 다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사무처 리를 하기 위한 법무대 신의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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