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지정이 있을것 대해 그 작성에 대신해서 전자적 기록이 작성 ® 또 별도로 이와같은 처리를 할 등기소라 되 었을 때는 고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내 店J 는 듯의 법무대선의 지정이 있을 것 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 히 하기로 한다(법 제19조의2). `롭 (2) 신청방법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과 본 (가) 전자적 기르의 점부가 인정되는 범위 점에서 등기신정과는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안 다읍의 것을 제외하고 전자적 기록의 점부가 된다(법 제113조7계3항). 지점의 소재지의 등 인정된다 를昌 기소에 내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 첨부서는 요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다(법 제113조의7제4항). 서면(법 제18조) 이 등기신청을 하는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 상호의 양도인 승낙서(법 제30조제2항) 퐁 아니하면 안된다(법 제113조의7제5항). 그러냐 ® 영업의 양도인 승낙서(법 계31조제2항) [Il 수수료의 액은 물가의 상황, 지점소재지의 등 그리고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의 기소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실비 기타 일제의 매체 도는 정보내용 등은 다읍과 같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법 제113조 印매체 의7제6항). 신청서에 첨부합 전자적 기록은 다음 어느것 에 해당하는 구鷹)로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상 (3) 본점소재지 등기소 취급 규 제36조제1항).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지점 - 일본 공업규격 X 0606에 적합하는 90mm 프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 상업등기 렉시불 디스크가트리치(3.5 플로피디스크) 법 제24조 각호에 계기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전 - 일본 공업규격 X 0606에 적합하는 120mm 기 (2)의 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 때는고 등 광디스크(CD―ROM 및 CD—R) 신청서에 기의 신청을각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첨부할전자적기목의트랙포맷과아울러 필릅 및 파일의 구성등은 다읍과 같이 지 (4) 지 점소재지 등기소 취급 정되었다(기목방식 고시의1).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통지가 지 단하나의전자적기록에는하나의신청에 점 소재지를 관할하는등기소에 있었을 때는 지 관계되는 파일(복수의 파일도 가능하다)을 점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 기록한댜 를 수취한 것으로본다(법 제113조의5제4항). — 3.5 플로피디스크에는 트랙포맷을 일본공 업규격 X 0005(2HD, 1.44MB)에 의한댜 바.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 一 CD—ROM 또는 CD―R에 있어서는 트랙포 • (1) 개요 맷은 일본공업규격 X 6281 및 파일 구성 •• 등기신청서에 점부할 정관, 의사록이나 최종 은 일본 공업 규격 X 0606 또는 0608에 • 적 대차대조표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었을 의한댜 때 또는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할 서면에 I 14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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