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한정보 (2)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의 처리 — 전자적 기록에 작성된 정관, 의사록이나 전자적 기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점수한 때는 대자대조표또는서면에점부한서면에대 그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신속히 다음 처 리를 신하여작성된전자적기록에기록된정보 하지 아니하면안된다. 내용 ―전자서명 (가) 컴퓨터 • 윌즈(바이러스) 체크 기록된 정보는 전자서명으로서 상업등기규 신정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월즈 칙 제33조의4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 (바이러스) • 제크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 이 아니 면 안된디{상규 제36조제3항). 퓨터 월즈(바이러스) • 체크를 행하지 아니하면 - 전자증명서 안된다. 컴퓨터 월즈(바이러스) • 체크를 거치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에는 위의 전 지 않은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작업을 자서명이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하여서는아니된다. 작성자에의해서하여진것을확인하기위 하여 다읍 어느것이나 전자증명서를 기록 (나) 전자서밍의 검층 하지 아니하면 안된디{상규제36조재4항). 전자적 기목에 부여된 전자서명의 검층을행 전자인층등기소의 등기관의 전자인층서 한다 지정공증인의 전자증명서 특정인층업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다) 전자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된전자증명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전자증명서의 유효성 신청서 에 첨부할 전자적 기목에 기록할 을확인한다 수가 있는 전자증명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특정 인층업무가 지정되어 있다. (라) 검층 및 유효성의 확인의 결과와 아울러 Accredited Sign 파브리크서비스 기록된 정보내용의 인쇄 Accredited Sign 파브리크서 비스2 전자서명의 검증결과 및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타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전자층명서 성의 확인결과를 기록하여 두기 위하여 이들 현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무 결과를용지에출력한다. 대신이 지정한 것은 없다. 또전자적기록에기록된파일은조사,조합 ® 기록하는 데이터 형식 등 등 편의를 위하여 용지에 출력한다.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목에 기록하 는 파일의 형식 등은 기록방식 고시 2와 (마) 신청을 각하할 경우 같이 정하였다. 신청서에 점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에 ®상호의 표시 서 @까지의 처리를 행한 결과가 다음에 해당 신청서에 점부할 전자적 기록에는 상호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면 기재한서면을첨부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안된다(법 28조8호). 다만 신청인을 직일 이를 (상규 제36조제6항, 제33조의6제9항). 보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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