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따 컴퓨터 월즈(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 전자서명의 검증결과 그 파일이 재한되어 있는것이 인식된 경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문장 작성자와 전 자서명을한자가상이한경우 ®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의 확인 결과 전자서 명서에 있어서 고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고 유 효기한이 넘어 실효하기나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경우 또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전자증명서는고 서 명을 본인 전자적 기록의 작성시에 유효한 것 이면 충분하고 등기관이 유효성을 확인한 시점 에서 실효 등을 하였어도 상관없다. 전자증명 서에 의해서 관계 시점에서 유효성아 확인 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 전자서명을 붙 인 전자적 기록작성시에 있어서 고 전자서명서 가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명확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자서명은 유 효한 것으로 추인하는데 관계없다. (3)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은 동기부의 부 속서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신정 서 및 기타의 부속서류와 함께 접수날로부터 5 년간(상규 계34조4호의2) 보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전자적 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신정서 류철에 칠할 때는 그 전자적 기록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 또 전자적 기록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를 신정서를 철에 철하지 않고 별토의 용기 에 넣어서 보존하여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 전 자적기록이 별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철 장부에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고 절차적 기록에 접수 연월일 및 점수번호를 표시하는 등 그 보 촌에 유루하지 않도록 적의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면안된댜 (4)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열람 (가) 열람의 청구 누구라도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법 재10조제2항) 이 것은 신청서에 점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사건의 신청서에 첨부서류 와 전자적 기록이 점부되어 있을 때에도 열람 수수료는 1건에 대해서 500엔(円鳩- 징수한다. (나) 열람의 방법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열람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 보의 내용을 용지에 출력한 것을 열람에 세공 한다(샹규 제30조제2항). 이때 (2)의 (라)에 출 력한 용지를 신청서류철 장부에 칠하고 편의상 열람에 공하여토상관없다. 鄭 南 輝 | 법무사(서울중앙회) I 16 法務士]0 일모 走 gg 如〉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 編 퐁 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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