走g g如 〉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編 퐁 ITl 國出生의實務的考察 目次 I. 序論 1.머리말 2. 槪說 II . 國際出生의 準樣法 1.槪要 2.婚炯중의 親子謂係 3. 婚炯외의 親子닮齡糸 4. 婚炯외 出生子에 대한準正 ][. 國際出生의 國籍 1.槪要 2. 出生에 의한國取得 3. 出生에 의한外國國籍의取得 w. 國際出生의 類뽀 1. 한국인과 의국인 사이에서 출생한자의 출생 신고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출생신고 3. 한국에서 부모불명 • 무적자인 출생자의 출생 신고 V. 國際出生의 戶籍整理 1. 出生子가 韓國國籍을 取得하는 경우 2. 出生子가韓國國籍을 取得하지 아니히는 경우 V1I. 맺는말 | . 序輪 「出生J의 경우 「섭외출생」골 「국제출생j으로 용어 를 고쳐 사용하게 되 었다. 1. 머 리말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출생」의 전반에 결처서 개정전의 섭의사법과 국재사법을 비교 • 대조하면 지난 2001넌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涉外私 서 점토해 보기로 한다. 法改正法律이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槪說 전문개정된 섭외사법은 고 명칭과 목적규정이 바뀌어 명칭은 「섭외사법?]]서 「국제사법」으로, 목 적은「본법은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및 외국 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의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 법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의국 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원칙과준거법을 정합을목적으로 한다」로고 표현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용되어 온 「섭외호적」은 「국제호적」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국제출생이란외국적요소를 지닌 출생사건을 말 한댜 따라서 국제출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인과 외국인사이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 우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 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를 지칭하게 된댜 이와같은 출생절차는국세사법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준거 법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사실의보고이며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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