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비로소 진자관계가 말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러나 출생선고는 국적의 원시적 취득원인이 되는 것이 기 에 그 자가 혼인증의 자인가 아닌가는 특히 국제 사건에 있어서 국적의 결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신 중한심사가요구된다.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고 또한 호적법은 속인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내의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며 출생 당시의 소재지나 출 생사건 발생지가 국외이건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 는것이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자가 출생한 때에는 출생자 의 국적에 관계없이 호적법에 따라신고히어야 한 댜 또 의국에서 한국인 부모는 모가 자를 출생하 여 그 자가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때 에는호적법에따라출생선고를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외국적요소가 있는 출생신고가 제출 된 경우그출생자가한국의 국적을취득한자라면 〈표1〉친생자에 관한 준거법 대비표 개정전법률(섭외사법) 제19조찬생재 찬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母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夫가 子의 출 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고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 여이를정한다 〈신설〉 〈신설〉 I 18 法務士]0 일모 I::::::::::: ••••••••••• 우리 호적 에 기 재히어 한국국민으로서 등록 • 공증 을 하게 되고 그 선고서류는 일반신고서류와같이 처리되나, 한국의 국적을취득하지 아니한자라면 호적에는 기재할 수 없고 고 신고서류는 호적기재 를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서류로서 특종신고서류편 철장에편철하계 된다. 국재출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생자인가 혼 인중의 자인가. 혼인외의 자인가에 따라 신고의무 를 달리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도 달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생자의 국적취득의 유무도 직 집관계가 있게된댜 우리 국세사법은 국재출생의 준거법에 관하여 개정전에는 섭외사법 제19조에서 「천생자」의 규정 을두었고 개정법률인 국세사법은 세40조에서 「혼 인중의 친자관계」를 제41조에서 「혼인의의 친자관 계를각규정하고있다. 여기서 개정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돕기 위하여 천생지에 관한 개정전 법률과 개정법률을 대비해 보면〈표1〉과같다. 개정법률(국제사법) 제40조혼인중의 촌따관계) ® 혼인중의 쵸짜관계의 성립은 재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1 항의 경우 부(夫)가 재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 어는 人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제41조(혼인 오1의 쵸따관계) ® 혼인 오1의 촌伏卜관계의 성립은 자(子) 으| 출생 당시 모으1 본국법에 의한다 E만, 부자간의 촌짜관계의 성립은 재子)으| 출생 당 시 볶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재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수있댜 제42¾(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準正)〕® 혼인오1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고 지위가 변동 도는 경 우에 관하여는 고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볶父) 또 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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