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I ••••••••••• @ 제1항의 경우 부(父 또는 모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 성되기 전에 서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 의본국법으로본다. ||. 國祭出生의 準械法 2. 婚廻증의 親子關係 1. 槪要 개정전 법률은 「母의 夫의 본국법」을 준거법으 로 정하고 있어 남녀자별적 요소를내포하고 있으 국재출생에 관한 준거 법으로 개정전 법률인 섭 며 또 母예계 불리하계 작용할 수 있고 단일의 연 외사법 제19조는 「천생자」에 관하여 「천생자의 추 결기준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子)의 이익보호라는 정 승인또는부인은고출생당시의 모의부(夫)의 관점에서 문세가있다고지적되어 있다. 본국법에 의한다. 부(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이러한분세점을 해결하고 혼인증의 친자관계의 때에는그 사망당시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 성립을 용이하계 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은 부부의 다」고 하였댜 개정법률인 국제사법은 「친생자:} 본국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라도 혼인중의 친자 「혼인중의 친자관계」(계40조) 「혼인외의 친자관 관계가 성립하면 이를 인정하는 선택적 연결방법 계」(제41조)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여기에 「혼인외 을 취하였다. 이때 연결시점은 신분관계의 고정성 출생지에 대한준정」(제42조)규정을신설하였다. 을 위하여 신분관계가 성립되는 子의 출생당시로 민지 혼인증의 친자관계를규정한제40조는 「® 정하였다. 여기서 부또는모라는분인을사용하지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지(子)의 출생 당시 않고 「부부중 일방」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혼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1항의 경우 인증의 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기 까지는 법률 부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 「父」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혼인중의 천자관계 본국법을 고의 본국법으로 본다」하였다. 가 법률상 혼인의 결과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다음혼인외의 친자관계를규정한제41조는「따 는지적이다.D 혼인외의 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혼인중의 천자관계의 부인(否言8의 점에 관하여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개정전 법률 제19조는 조문예 명시되었으나 개정 성립은자의 출생당시 부汶)의 본국법 또는 현재 법률은단순히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이라고만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 이하〈생 표현되었으냐 이 천자관계의 성립에는 부인되지 략〉」하였다. 아니할것을전세로하므로당연히천자관계의 부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준정을 규정한 제 42조는 「®혼인의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고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고 요건인 사 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母)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 제1항의 경우부 汶) 또는 모가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 인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의 출생전 부(夫)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사망당시의 본국법을부(夫)의 본국법 으로 간주히는규정을 명시하였댜 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G>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 법무무,국제사법해설 (2)01) 1 4室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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