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婚姚외의 親子關係 개정전 법률은 혼인외의 천자관계의 성립전반에 관한규정을두지 않고인지에관한규정만을두었 댜 그러나혼인의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인지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출생의 사실만으로 이를 확정하는 활동주의(사실주의)도 있기 때문에 혼인외의 전자관계의 성립에 어떠한 준거법 결정 기준이 타당한지 에 관하여 다톰이 있어왔으나 개 정법률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명시적 규정을마련하였다. 구체적준거법에 대하여는 지{子)의 출생당시 모 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였디{세41조재1항). 부자 간 및 모자간의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됨으로 인하여모순 ·충돌되는문제가발생하 지 않도록 부모 모두의 관계 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혼인외 의 출생자는 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자(子)를 위한다는 고려에 따라 모의 본국법을 원칙으로한것이다. 다만 흔히 문재가 될 부자관계에서는 친자관계 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子)의 출생 당 시 부汶)의 본국법과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의 선덱적 연결을 허용하였다(제41조재1항 단서). 혼 인중의 친자관계의 성 립과 달리 혼인외의 친자관 계의 성립에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을추가하게 된 것은 전자는 신분관계의 고정성에 중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주로 부양이나 상속 등의 선결문제 에 적용된다고 보아 그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 이다. 2 ) 4. 婚姚외 出生子에 대한準正 개정전 법률은준정에 관한규정이 없었으나 개 정법률에서 준정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다. 준정(準正)이라 합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I 20 法務士]0 일모 I::::::::::: ••••••••••• 취득하는 제도를말한다. 우리 민법은 「혼인에 의한 준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냐(민법 계855조제2항) 「혼인중의 준정」및 「혼인해소 후의 준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 고있댜 준정의 유형중 ® 혼인에 의한 준정은 혼인전에 출생하여 부로부터 인지를 받고 있는자(子)가 부모 의혼인에 의히여 준정되는것이고®혼인중의 준 정은 혼인외의 자가 혼인중에 비로소 부모로부터 인지를 받음으로써 준정되는 것이며 ® 혼인해소 후의 준정은 혼인외의 자가 부모의 혼인중에 인지 되지 않고 있다가 부모의 혼인이 취소되거나 해소 된 후에 인지됨으로써 준정되는 것을말한다. 혼인 에의한준정의 경우부모가혼인한때에준정의 효 과가발생하며(민법 제855조재2항) 고 박의 준정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모가 혼인한 때 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 자를 구별하고 있고 준정계도를 인정하고 있으므 로국세사법의 차원에서도 준정에관한명시적 규 정을두계된 것이댜 국제사법은준정 역시 성립의 가능성을 넓혀 주기 위하여 선덱적 연결방법을 취 하였다. 준정은적출성에 관한문세이자 인지의문 제이므로 이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준거 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부(父) 또는 모(母) 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을 모두 선택 의대상으로하였댜 다만 연결시점은 혼인준정외의 인지준정 및 기 타의 준정도 있음을 고려하여 혼인거행시가 아닌 요건사실완성시로 하였다. 고리고 준정의 요건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관련자 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당시 본국법을 고 의 본국법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왜 。 2)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3)01) 148족 3) 법무부, 전계, 15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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