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I ••••••••••• Ill. 國祭出生의 國籍 1. 槪要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로부터 부도 는 모의 어느쪽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고 자 (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게 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어 국적법개정법률은 1998넌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출생에 의한국적의 취득과출생에 의한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냐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우리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출생과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 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 인자 2.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그 사망한 당시 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 자 3. 부모가모두분명하지 아니한때 또는국적이 없는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2조). 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의국민인자 자(子)가 출생한때에 부 또는모의 어느 일방이 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 적을취득한다. 여기서 말하는부(父 또는모라함 은 출생시에 있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 관계가성립히여 있을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가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취 득하는가의 여부는출생 당시에 있어서의 한국인 부戌)와의 부자관계라든가 한국인 모와의 모자관 계의 성립의 유무에 의하여 정하여 지계 된다. 나.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자 전자의 요건에의하면 자가출생한당시에 민지 법률상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혈통주의에 의 한자(子)의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사망한 부(父)가 사망한 당시 에 한국인인 때 에는 자(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댜 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자 전술과 같이 우리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 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게 되면 기아와 같이 양친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又k子), 도는 양천 이 무국적인자는무국적자로 남게 된다. 이와같은 무국적자의 발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국적 법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때 에는 지더엽三 출생에 의히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자국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코자 하는 속지주의(생지주의) 를 일정한 조건하에 보충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충적 속인주의에 의하여 자(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출생지가 대한민국 일 깃 부모가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무국적 임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부 또는 모는 전술 과 같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성립시킨 자가된다. 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디{제2조제 2항). 우리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서 열거한 3가지 요건의에 동 조제2항에서 「기아」에 관한규정을두고 있다. 측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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