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대한민국에서 밸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일본국적법은우리 국적법과 같이 제2조계2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3호의 「일본에서 출생 한 경우에 부모를 함께 알지 못하는 때 또는 갖고 있지 아니한 때」의 전단부부인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를 함께 알지 못히는 때」에 「기아」가 이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기아」는 보호의 규정에 기히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계 된다고 한다.4) 그러나 「기아」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57조에 의 하여 호적기재를 밟계 되나 후일 부 또는 모가 판 명된 때에는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디{호적 법 제58조). 따라서 기아에 대한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국적 의 취득은 부 또는 모가 판명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로보면 무방할것이댜 3. 出生에 의한 外國國籍의 取得 국제출생의 경우대개 이중국적의 문세가세기 된다. 먼저 생지주의(生地士義)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브라잘 아르젠민 등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민의 부모가 자(子)를 출산하였다면 고 자는 출생 지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의 이중국적을 보유하 계된다. 다음 혈통주의(血統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이나 독일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일본인 부와한국인모사이에서 출생한자는일본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계 되어 이중 국적을갖게 되는것이다. 우리 국적법은 제12조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선 택의무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조계1항에서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 여 만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계 된 자(이하 ‘이중 국적又F 라 한다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I 22 法務士]0 일모 I::::::::::: •••••••••••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고때부터 2넌내에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및 재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히여야 한댜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 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필요한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본국적 법과는 달리 「국적유보계」와 같은 호적신고세도를 두기 않고 22 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 다. 이와는 달리 일본 국적법은 제1諺도에서 「출생에 의하여 의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민으로 국 외에서 출생한 자는호적법(소화22년 법률계224 호)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유보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출생의 시 에 소급하 여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國際出生의 類型j) 국제출생의 유형으로 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 ®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경우의출생 ®한국에서 출생한자의부모 불명, 부적자인 경우의출생으로 나눌수 있댜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의출생산고 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 생자 。 4) 前戒 實務 戶籍法(1990) 282쪽 5) 법원공무원교육원, 친축법, 국제호석(2003) 161~167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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