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이혼인중의 자(子)인 경우 부(父) 도는 기타 출생선고 의무자의 신고로서 부戌)의 가에 입적한다. (2) 혼인외의 자(子)인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부의 가에 입적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인지 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 신고한다음 자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냐(미성년자인 경 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넌 자인경우) 국적취독신고또는귀화선고를한때부 汶)의 가에 입적한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 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만을 수리하였 다가자가우리나라국적을취득히여 고 호적을민 제할때 출생사유를 기재하게 된다. 다만대아인지 신고된 피 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부의 가에입적한다.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시이의 출생자 이혼인중의 자(子)인 경우 (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시기 ®모 기타출생신고 의무지{국내에거주하는 외 국인 父를 포합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 고 외국인 父가 외국에서 행한출생신고도 신 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 출생신고는 외국인 父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 여 부의 성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이를할수있다. ® 개정 국적법이 시행(1998. 6. 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의 자는 만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한국국적이상실되므로만 22세가 넘는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 할수 없디{국적법 제12조). (나) 입적할 자 ®자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하 므로 출생신고에 의히여 모의 가에 입적한다. ®모의 가가 모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출생선고서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원인 몇 장 소를기재한후신고를하여야하며 일가창립 으로 신호적을편제한다. (다) 출생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 의姓 사견본인의 성은 외국인 부汶)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도의 성과본을따라신고할수 있다. 따라 서 사건본인이 부仮)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 라업적되어 있는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하지 않아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묻지 않는다. (라) 출생산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 부(父의 가에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 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고대로또는새로운한국 식 이름을기재히여 신고할수 있다. ®부(父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수 없다. ®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릅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릅으로 기재하여 신 고하도록 권고하되 이 에 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대로수리히여 기재한다. ®부(父)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경우에 그와다른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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