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을 기재히여야 하고 사견본인의 신분사항란 에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 의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사용하더라노 신고서 와 호적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고에 대한 한 글발음 또는 한자로 표기 하여 야 한다. ® 외국인 부仮)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설절차와 개 명절차를 거쳐야하고추완선고 내지 호적정 정절차를통해서는 이를변경할수 없다. (마) 출생신고 장소 출생선고는 고 자가출생한 지역을 관할히는 새 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모의 본적지 호적관 리의 장에게우송하거나귀국하여 제출할수 있다. (바) 출생산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 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댜 그리고 이에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 는 기관에서 발행한고 나라방식에 의한 출 생신고에 대한 증서동본(호적등본 또는 수리 증명서着 침부한신고서는 이를수리한다. ® 자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외국인 부仮泣t 귀화로 호적을 갖게된 경우 ®한국인 처는본적신고에 의하여 자를수반하 여 부(父 • 夫)의 가에 입적한다. 다만 모가 자 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본적신고서의 기타사 항란에 수반입적자의 성명, 생년월일, 부(父) 의 성명, 모의 성명, 귀화자와의 관계를 기재 하여야한다. ® 모의 사망, 국적상실, 이혼 동으로 자가 모에 수반하여 부戌)의 가에 입적할수 없는경우 I 24 法務士]0 일모 I::::::::::: ••••••••••• 에는 본적신고에 의하여 자만 부(父)의 가에 입적한다. ® 자{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부(父)의 가에 입적히여 호주승계인이 될 자 가 아닌 경우에는 본적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세19조의2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재한댜 ® 외국인 부(父)가 귀화히여 호적을 갖게된 경 우 자는 부戌)의 성과 본을 따른댜 즉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랐던 경우이든 자가 부의 외국식 성을 따랐는데 후에 뷔父)가 창성한 경우이든 자가모의 성을 따랐다가 부의 귀화 로부의 의국식 성을따라성을경정하였는데 후에 부가 창성한 경우이든 어느 경우에나 부 汶)의 성과본을 따른다. 이 경우의 호적정정 은 본적신고 또는 부(父)의 창성신고서 호적 공무원이 직 권으로 한다. (2) 혼인외의 자(子)인 경우 모 또는 기타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모의 가 에 입적할 것이냐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 는 일가를창립한다. 이 경우 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르며 고 모가 부(父)라고 인정하는 외국인인 부 汶)의 성을 따라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다. 그러 나부의 인지가 있으면 고 인지신고에 따라고사 유를 기재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 신 고에따라계적될것이다.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출 생신고6)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호적 부에출생일시를 기세히는 방법은다음과같다. ® 6) 호적 예규 제628호(3)0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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