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I ••••••••••• 가. 호적부의 출생사유 기재방법 호적부의 출생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 으로 환산히여 정하여지는 일자를 기재하고 신분 사항란에 고 현지시각을 각 기재한다. 나. 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기재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기재한 경우에 는 호적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합께 기 재 하도록 보정시킨 튀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 여 수리하였다면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예규 별표1. 세계 각 지역의 표3 시 및 별표2 한국시각 의 환산방법 각 참조)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 여 호적부에 출생란을 기재하계 된다. 라. 예규별표1. 세계 각 지역의 표준시 한국표준시 L固伏|방〉 이름 시 분 + 5 00 키리 바시공화국〈라인 저E〉 + 4 00 통가, 키리HfA|공화국〈피닉스 저E〉 + 3 45 채텀 저匠 + 3 00 냐우루 뉴질란드, 러시아예匡로파블로프 스크, 페벡〉, 마살저匡 투발루 키리 바시공 호匡〈길바트 저됴.〉, 피지 + 2 30 노퍽 저匠 +2 00 뉴칼러匠니아, 러시아〈마가단, 유즈노〉, 바 누아투 산타쿠루주 저匠, 솔로돈 저匠, 쿠 릴열도 + 1 00 괌 러시아〈블러二|보스톡 하바로브츠크, 오호츠크〉, 메리애나 저E, 캐롤라인 저E, 애드미랄El 저匠, 피푸아뉴기L|, 호주〈뉴사 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수도지역, 퀸즐란트, 태즈메니0f), 사할린 저匠, 샤우턴 저匠 + 0 30 호주姑무지역, 북부지역〉 0 0 0 한국, 러시아〈아크츠크 치타 E|크시〉, 북 한, 인터네시아〈아루, 이리안, 자야, 카이, 다. 썸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으로잘못 기 재된경우 썸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기간 중에 출 생하였음에도 썸머타임에 관한 아무런 표시없이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하여 출생선고를 한 관계 로 썸머타임이 고러되지 않아호적부의 출생란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인이 출 생신고서에 기재한출생일시가 썸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직권정정 신청서를 본적지 호적관서에 재출하면 고 호적관 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받아직권으로 당해 호 적을정정히여야할것이다. 한국표준시 L恒K지방〉 이름 시 분 몰러카즈, E님 뱌르〉, 오끼나와, 일본, 팔라 우제도 류규저匠 —1 00 러시아但라츠크 이로쿠츠크, 울란우다b, n切오, 말레이시OK말라야 서바, 사라와 크〉, 몽고,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밭리, 프로러軫., 킬리만텐 남부와동부, 롬 보그, 수라우~I, 숨바, 숨바와 E|모르〉, 중 국 E問완, 핍리핀 호주〈서부지역〉, 홍콩 — 200 라오스, 러시아告릴스크 기질, 딕손〉, 베 트남, 인도네시아〈방카, 빌리톤 자바, 칼리 안단 서부와 중부, 마두라, 수마트라〉, 캄 보디아, 크리스마스 저E(인도양), 태국 —230 부르마(미얀마, 코커스킬링 저匠 -300 러시아〈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카자흐스탄동부) -3 15 네팔 -330 니코바르 저匠., 래카E印|브 저E, 앤다만 저匠인도 대만법무사엽외 2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