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니하는 경우에는 호적의 기재를 합이 없이 특종신 고서류편철장에 편절히는 것으로호적의 정리방법 을달리하게 된다. 1. 出生子가 韓國國籍을 取得하는 경우 출생자가 선천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 자를호적에 기재히여야 한다. 자가 입적하는 호적, 호적의 편제와 그 기재에 관한문제는다음과같다. 국재출생의 유형에서 사 례별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가. 入籍할 戶籍, 新戶籍의 編制 (1) 婚姬中의 子인 경우 예를들어 한국인남자와외국인여자의혼인중 에 자가출생한 때에는 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한국인 부仮:)의 성 과 본을 따르고 뷔父)가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세 781조제1항 본문). 이와 반대로 외국인 남자와 한 국인 여자의 혼인 중에 자가 출생한 때에는 고 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외국인 부汶)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 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하계 된다 (민법 제781조재1항 단서). (2) 婚姬外의 子인 경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의 출 생자는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부의 가에 입적할 수 없고 의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 한 다음 자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합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자인 경우) 법 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히가를 받은후(성년자인 경 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때 부~)의 가에 입적한다. 고리고 태아인지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선고로써 부戊)의 가에 업적한댜 다음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시이의 혼인외 I 28 法務士]0 일모 I::::::::::: ••••••••••• 의 자인 경우에는 모 등의 출생신고로 모의 성과 분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할 것이나 모의 가에 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민법 제 782조제2항). 고러나 외국인인 부~ 성을따라 호적의 기재를할수 없다. (3) 기타의 출생자인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자의부모가불명한때 또는무 적자인때에는그 자에 대하여는 일가창립의 호적 을편제하계 된다. 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기아에 대한 성본창설의 절치(호적 예규 재205 호와 기 아아닌 고아 동에 대 한 성본의 창설절차(호적예규 제382호)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재하게 된다. 나.戶籍記載 위에든 국제출생에 의한 출생신고가 수리된 때 에는 입적호적이나 신호적 편재에 의한 호적부에 호적기재를하여야한다. 호적기재는 「호적기재례」에 의하여 각 사례에 따른기재를하여야한다. 여기서는 몇가지 사례만을 例示하기로 한다. (1)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 의 기재방법(호적에규 제628호) [출생장소] 0국 0시0동 0번지 [헌X休|각] 0년 0월 0일 0시 0분 출생|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부 [송부일]0년 0월 0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 송부일은 본적지 호적관서에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연월일’’(본적지 호적관서에서 신고서류를 대시 접수한 날藩 기재하며, 송부자는 송부자의 직명만 기재하고 송부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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