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I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호적 부에출생일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호적부의 「출생j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 각으로 환산히여 정하여지는 일자를 기재하고 신 분사항란에 그 현지시각을 다음과같이 기재한다. (2) 모의 가(家)에 폐 가 또는 무후가가 된 경 우의호적기재 그 자의 출생신고서 기타 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원인 및 장소를 기재한 후 그 산고를 하여 야한댜 이 경우 신호적을편재하게 된다. (가) 호적사항란 호적편제 [편제일] 0넌 0월 0일 (나) 신분사항란 [출생장소] 0시 0동 0번지 [모으본적] 0시 0동 0번지 호주 000의 0 출생 ’ [출생및일가창립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0 (3) 부(父)가에 외국인 부의 성에 따라 외국식 이 름으로기재되어 있는경우그와다른성또는이 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때의 호적기재 출생신고 서의 기다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히여 야 한다. 이 때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출생사유 를기재할때 의국에서의 성명을기재한다. 출생 ’ [출생장소] 0시 0동 0번지 [외국성명] 000 [신고일] O넌 0월 0일 [신고인] 부(또는 모) 2. 出生子가 韓國國籍을 取得하지 아니하 는경우 출생자가 한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히는 자라면 의국인에 관한 신고로 처리하여 호적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고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게 된댜 이와같은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 • 구· 읍 • 면의 장은 집수장에 이를 기재한 다음 특종신고서류편 철장에 편철하여 이를 보존한다. 이 특종신고서류 편철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1호 영구다 목에 의하여 영구보촌문서 이다. 이 보존 증의 신고서류는 출생자의 신분관리의 공증자료로서 이해관계인과 정구에 의하여 열람이 나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에 이용되고 있다. VII.맺는 말 이상으로 국제출생에 관한® 개설 ®준거법 ® 국적 ® 유형 ® 호적정리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외국의 선례 등의 검토는다른기회에 미루기 로한다. 鄭 周 洙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박사 경기대강사 대만법무사엽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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