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言C에 관한 1 업무참고자료 1 질의·회답 _ 1 회 답 - 0 소유린이전등기신청에 등 (1)‘등기의무재登記義務者)가 협력하지 않으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협 면 ,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판 2. 대법원 2001. 2. 9. 선고 력하지 입는 경우, 등기권리자 가 판결(判決)을 받아 단독으 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 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으나, 2000다60708 판결 O 재외국면在外國0001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O 상속재샌相續財産)을 매도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기 전에 「상속등갸부터 하여 야 하는지 여부 (2)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가 협력하지 않 으면 , 등기의무자가 「등기인수청구권등기 수취권)」에 의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 기신청할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일이 있으면’ ,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 으냐 (2)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일이 없으면’ ,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1) 「등기원인일」이 「사망일」보다 빠르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2) 「등기원인일」이 「사망일」보다 늦으면’, 상속등기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0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1) J:..i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하 경우, X1 당권자의 「인감층멩印 면 , X1 당권자의 「인감층명」은 제출할 필요 鑑證明」을 제출하는지 여부 가 없으나, O 전세금을 을리거나 존속기 간을 언장하는 「전세권변경등 기(傳貴權變更登記)」를 신청하 는 경우, 부기(附記)에 의하여 등기하는지 여부 O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의 말 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로 「예고등기(豫告登記)」가 된 경 우, 소송이 끝나면 예고등가는 I 30 法務士]0 일모 (2)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층을 제출하지 않으면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한다 (1)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 r부기등기(附記登記)」 의 방법에 의하고, 변경전 등기사항’을 붉 은선으로지우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 만 「독립등기獨호登記」의 방법에 의하고 변경전 등기사항 을 붉은선으로 지우지 않 는다. (1) 원고가 승소(勝'K)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나, (2) 원고가 패소(月1:k)하거나 소가 취하도| 면’ ,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1. 부동산등기 법 제41조제2항 제41조의쩌|1 항저12호 2. 2000. 4. 11. 등기예규 제 992호 2002. 8. 11. 등기 3402-439 질의회답 1. 부동산등기 법 제47조 2. 1983. 9. 14. 등기선례 제 435호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확인서면」을 첨부할 겅 우) 2.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호 (인강증명을 제출할 경우) 1. 부동산등기 법 제63조 저k34 조 2. 1985. 1. 31. 등기예규 제 551호 3. ‘주말(朱採)한다’ 를 붉은선 으로지운다로개정함. 4. 독립등기는 「주등기(主登 記)」라고도 함 1.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의2 (직권말소) 2. 동법 제170조 (촉탁에 의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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