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言i에 관한 1 업무참고자료 1 질의·회답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는지 여부 1 회 답 - 0 가등기 후 제5f에게 소유 (1) 소유권所有權에 관한 가등기의 본등기 1. 대법 원 1962. 12. 24.자 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에 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 이나, 4294 민재함675결정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登 (2) 제한물권(制限物權)에 관한 가등기의 본 2. 2002. 8. 14. 등기예규 제 記義務者)」는 누구인가?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으무자’ 또는 1057호 본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0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토 (1) 등기원인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겸 전이면 ,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없으나, 하려면 「토지거2.H 허가증(土地 (2) 등기원인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1 去來許可澄)」을 제출하여야 하 후이면’ , 「토지거래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 는지 여부 다 0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등기 (1) 가등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등기상 (假處分登記)를 할 경우, 가등 의 권리자체의 ‘처분제한에 해당되므로’ 등 기의 「본등기금지가처분」도 등 기할 수 있으나, 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의 「본등기금지가처분」은, 가등기 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제한에 해당되지 아 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118조제1항 2. 1998. 2. 4. 등기3402119(등기선려b권 81항), 2003 4. 9. 부동 3402—211, 2003 6. 16. 부동 3402-338 각 질 의회답 1. 대법원 1978. 10. 14.자 78 마282결정 2. 1997. 9. 11. 등기예규 제 881호 0 제한물권가등기에 기한 본 (1) 용익물권가등기(用益物權假登記)후에 한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 본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 호 등기전에 한 중간처분(中間處 권등기’ 는 「직권말소」하나, 본등기와 양립할 分)의 등기는 r직권말쇠職權採 수 있는 ‘소유권등기’와 ‘담보물권등기’ 는 洞」하는지 여부 r직권말소」하지 아니하고 (2) 담보물권가등기(歷保物權假登記)후에 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0 가등기후 다른 원인으로 가 (1) 가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중간처분 등기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의 등기’ 나 처분제한의 등기’ 가 있으면 등기를 한 경우, 다시 「가등기 가등기는 혼동의 예외(1列外)로서 소멸되지 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아니하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7h를 할 수 지 여부 있으나, 1. 민법 제191조 2. 2000. 8. 14. 등기예규 제 1057호 ※ 소멸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 등기를 하여도 ‘원인무효의 등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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