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言C에 관한 1 업무참고자료 1 질의·회답 _ 1 회 답 - (2) ‘위와같은 등기가 없으면’, 가등기는 혼 기’ 이 다(1997. 6. 17. 등기 됭混同)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에 기 3402—471 질의회답). 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0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 (1)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1, 민법 제191조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단독신청으로 혼동(混同을 2. 2000. 8. 14. 등기예규 제 가등기권자가 던독신창으로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 1057호 가등기假登言D를 「말소」할 수 으나, 있는지 여부 (2)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 등기권자가 ‘단독신청 으로 가등기를 「말소」 할 수 없고 통상의 가등기말소절차’ 에 따 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0 각하사워却下事曲가 있음 (1) 각하사유가 ‘법 제55조제1호(관할) • 제2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회등기사행’ 에 해당하면, 등기관이 「직권말 177조 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이 소」하나, 2. 1997. 11. 21. 등기예규 제 01를 「직권 말소(職權採消)」할 (2) 각하사유가 ‘법 제55조제3호이하’ 에 해 898호 수 있는지 여부 당하면, 등기관은 r직권말소」하지 못한다 0 사자(死者)로부터 소유권이 등기는 비록 방법이 달라도 ‘현재의 진실한 1962. 3. 29. 선고 42여민상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언무 권리관계’를 공시하면 되므로 1338 판결 효로서 「말소등기(}未消登記)」를 (1)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지 여부 O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不實登記)를 말소등 기할 경우, 말소등 기 대신에 ‘진정명의회복 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 32 法務士]0 일모 「말소등기」 할 수 있으나, (2)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면’ , 「말소등 7L 할 수 없다 (1) ‘자기명으K自己名義)등기가 되어 있었거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나 법률규정(法律規定)에 의하여 소유권을 89다카 12398, 2001. 9. 20. 취득한 자’ 는 헌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선고 99다37894 각 전원합의 ‘진정명의회복’ 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소유 체판결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2. 1991. 2. 4. 등기예규 제718 (2) ‘그 이외의 자’는 부실등7層 r말소등 호 7h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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