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地籍에 관한질의 • 회답 1 업무참고자료 1 - 1 회 답 0 소관청0| 지적공부를 관리 (1)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 하는 경우 공유지연명부와 대 지권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 리권등록부가 「지적공부」인지 록부 • 지적화일은 「지적공부」이나, 여부 (2) 결번대장 • 일람도 • 지번색인표 • 측량부 • 면적측정부 • 측량성과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0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소유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으r 를 위하여 설 자 가 동일하고 ‘지반 이 연속 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된 토지로서 ‘용도’ 가 다른 겅 토지에 접속' 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둘러싸안 다른용도의 토지는 r양입지」로 원칙에 따라 종된 용도의 토지 되나, 는 r양입지모入地)」로 되는지 (2) 종된 용도의 토지가 ‘대(堡) ’ 이거나 여부 ‘10%’ 또는 ‘3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지」가 되지 않는다. 0 토지이동 등으로 지번(地番) (1)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행정구역개편 을 부여할 경우, 「본번」과 「부 축척변경된 지역에는, 「본번(本番)」을 부여하 번」중 어느 지번을 부여하는 나, 가? (2)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된 지역에는 「부번(副番)」을 부여한다. 0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1) 도로 • 구거 등 토지에 철퇴切±)된 부 (高低)가 있는 경우, 경계(境界) 분’ 이 있는 경우에는 .:J. 경사면의 「상단부」 는 「상단부」와 「하단부」중 어 를 기준으로 하나, 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2) ‘그 이외의 경우’ 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는가?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지적법 제2조제1 호(지적공부) 2. 동법시행령 제4조(결번대 쟁,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일람도 • 지번색인표) , 제55조 (측량부 • 면적측정부 • 측량성 과도) 1. 지적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양입재 2. 동령 제2조제2항단서(양입 지제외) 1. 지적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 5호 제62/본번) 2. 동령 제3조제3항저12호 제3 화부번) 1. 지적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저8호(상단부) 2. 동령 제40조제1항저12호(하 단부) 0 토지가 해면(海面) 또는 수 (1)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堤[方)을 등록하는 1. 지적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멘水面)에 접하는 경우, 경계 경우’ 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저b호(바깥쪽 어깨부분) (境界)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 2. 동령 제40조제1 항저µ호(최 0 대(堡)아닌 지목의 토지에 주택·사무실 · 부속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부지의 지목은 「대」인지 여부 (2) ‘그 이외의 경우’ 에는 적대만조위선」를 대만조위선) 기준으로 한다 (1)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염전 • 체육 지적법시행령 제5조 용지 • 유원지 • 묘지 등에 있는 부지는 r[서」 0|나, (2) 학교용지 • 도로(휴게소부지) 등 ‘그 이외 의 부자는 「그지목」이고 「대」가 아니다 대만법무사엽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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