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地籍에관한질의·회답 1 업무참고자료 1 _ 회 답 I _ 0 대장(臺帳)에 소유자의 정 (1) 토지는, 토지대장 소관청에 신청하여 「주 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의 소등록」을 하고, 주소등록이 안되면 소유자 기재가 없는 경우, 소유권보존 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면 국가를 상 「판결」 을 받아야 하나, 대로 하여 「판결(判決)」을 받아 (2) 건물은, 언제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신 야 하는지 여부 청하여 r주소등록」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다. 0 지윅地目)을 지적도 • 임야 (1) 지목부호는, ® 지목의 의미에 따라 주차 도 등 도면에 등록할 경우, 도 장은 넋r, 하천은 “천“이고, @ 첫자가 중복 면에 등록할 r지목부호(地目符 되는 지목은, 한 지목은 ‘첫자 , 나머지 지목 被)」는 지목명칭의 첫자 한 은 ‘다음 자’ 이나(공원은 “공’’, 공장용지는 자’ 인지 여부 "장’이고, 유지는 “유", 유원지는 ‘‘원”이다), (2) ‘그 이외의 지목부호’ 는 지목명칭의 첫 자’이다. 1. 부동산등기 법 제130조제2 호 1997. 12. 1. 등기예규 제 900호, 1995. 9. 26. 내무부 예규 제773호(1987. 12. 1. 내 무부예규 제679호)(토지) 2. 1996. 5. 21. 등기3402― 392 질의회답(등기선2.11 4권 333 항)( 건물) 지적법시행규칙 제5조 0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p듀 (1) 199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 1. 지적법 제12조(개정전 지적 有者復舊)’ 가 기재된 경우, 위 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유자복구’ 가 기재 법 제13조)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된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소유권보존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96다48008 판결 여부 (2) 위 법시행(1976. 4. 1.)이후에 ‘소유자복 3. 1008. 10. 31. 등기3402― 구’ 가 기재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11이 질의회답(등기선례 5권 신청할 수 있다. 242항 0 소관청이 축적변경(縮尺變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법 제23조제1항 更)을 시행 할 경우, 축척변경 지적도’에 각각 등록된 경우와 토시개발사 위원회의 「의결」과 시 • 도지사 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는 「의결 및 승인」은 얻을 필요가 없으나, (2) ‘그 이외의 경우’ 에는 「의결 및 승인」을 얻어야한다 0 토지소유자가 경계와 면적 (1) ‘경계境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의 정정訂正)을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r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침부 있는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나, 하는지 여부 (2) 면적(面積)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필요가없다 1. 지적법 제24조제3항(경계 2. 개정전 지적법 저08조제3 항(경계와 면적) I 34 法務士]0 일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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